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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2개 주민센터에 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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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구 주택과에 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센터 설치, 22개 주민센터에 신고창구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전국 최초로 기초 자치구 주택과에‘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 22개 동 주민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실생활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강남구, 22개 주민센터에 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창구 설치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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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먼저 지난 5월 29일까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6개 단지 10331세대에 대한 하자보수 민원사항을 조사, 4557건의 민원을 접수해 민원사항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접수된 16개 단지 하자보수 민원 유형은 ▲마감공사 ▲창호공사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으로 이는 사업주체가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10년)에 따라 점검해 보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는 사업주체인 LH·SH공사와 시공사에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 추가로 민원사항 파악 등 아파트 관리 불만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구는 아파트 하자보수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구 주택과와 22개 동 주민센터에‘아파트 관리불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더불어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회의·방위협의회 등 직능단체 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의에서 이를 적극 안내·홍보해 입주민 불만 민원 해소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주체 등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하자심사)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구는 이와 관련 민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주민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송진영 주택과장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문제는 단지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사업주체의 하자 치유를 통해 입주민의 불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을 줄여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다 적립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현재 구에서 중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어 6월부터 시작한‘찾아가는 아파트 컨설팅’사업과 함께 관리비 절감은 물론 불만 민원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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