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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에 제공된 가입자 전화번호 1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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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에 제공된 가입자 전화번호 19% 줄었다 2016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사진=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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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작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기준 전년 대비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 같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만3177건(467만5415→379만2238건, △18.9%), 문서 수 기준으로 3만2건(56만4847→53만4845건, △5.3%)이 각각 감소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5만8582건(168만5746→82만7164건, △50.9%) 감소했으며, 문서 수 기준으로는 7792건(15만62→15만7854건, 5.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9건(2155→2474건, 14.8%), 문서 수 기준으로 11건(125→136건, 8.8%) 각각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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