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가구 설계안에 조합측 의견 반영, 재건축 속도
시공사 교체·손배소로 사업지연 불만·걱정 덜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비사업 시공권을 둘러싸고 건설사간 경쟁이 뜨거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이 올해 안에 이주를 시작하고 내년 중순께 아파트 신축공사에 들어가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강남권 요지인 데다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국내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눈독을 들이는 사업장이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찾기로 한 가운데 그간 신규 수주활동을 사실상 접었던 삼성물산까지 사업에 참여의사를 보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졌다.
2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3080가구를 신축하기로 설계를 변경하는 건축계획이 지난달 시 심의에서 조건부 보고완료를 받았다. 조건부 보고완료란 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단계로 주민공동시설,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등 조합 측이 신청한 부분을 인정받아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바뀐 설계안을 토대로 새 시공사를 찾는 절차도 현재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건설사 16곳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기존 설계안은 2557가구 규모였으나 설계를 바꿔 500가구 이상 늘었다"면서 "이달 말까지 건설사 입찰을 받아 오는 8월 조합원 총회에서 새 시공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만큼 향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조합 측은 보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의 권리를 확정하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로 재건축사업의 막바지 단계다. 김 조합장은 "이르면 10월께 이주를 시작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착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청이 재건축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향후 인허가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막바지 단계에 시공사 교체에 소송까지 불거졌지만 최근 들어선 조합 안팎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업지연에 따른 불만이나 우려는 거의 없다. 기존에 시공계약을 맺었던 사업단 측은 사업비 명목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900억원대 대여금을 포함해 총 소송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다. 조합 측은 빌린 사업비는 갚을 계획이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조합장은 "기존 시공사가 계약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오히려 조합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서 "불분명하게 공사대금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 데다 계약불이행 등 귀책사유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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