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는 정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음달 초 고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김득의 전 흥국생명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이상화(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를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은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때 최씨의 부동산 구매 등 현지 생활을 돕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특혜 대출을 받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피의자는 최서원, 안종범, 정찬우와 공모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이상화를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적시했다.
2012년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다면 그런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정 이사장은 두 차례나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이상화 전 본부장의 승진을 지시했다”면서 “부당한 권력에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면 상응하는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장수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