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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 정보제공 표준안 개선…쇼핑 횟수·품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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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보제고 표준안 개선 1단계 완료
17개 종합여행사 여행정보 깨알공지 의무

해외 패키지여행 정보제공 표준안 개선…쇼핑 횟수·품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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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는 여행 전 대체일정과 이동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쇼핑 횟수와 품목도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과 선택관광 등 국외여행상품의 중요 정보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회 및 17개 종합여행사들과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의 중요정보 개선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한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됐다.

개선된 표준안에는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일정 및 이동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표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 ▲계약해제관련 특별약관 적용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여행일정 변경시 명확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핵심정보의 일괄표시 정보제공의 홈페이지내 위치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이 담겼다. 이는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였던 사항들이라고 소비자워는 전했다.


참여 여행사는 내일투어와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 17개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연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 후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 자유여행상품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을 검토해 여행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인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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