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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옷 어디있지?" 세탁소에 옷 맡겼다 '분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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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의뢰 시 '인수증'을 받고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야

"내 옷 어디있지?" 세탁소에 옷 맡겼다 '분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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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씨는 지난해 3월 세탁소에 겨울용 점퍼를 세탁소에 맡겼지만, 세탁물 인수증까지 받아두는 것은 챙기지 못했다. 같은해 11월이 돼서야 세탁물을 찾으러 갔지만 의뢰한 점퍼가 없어졌다. 세탁소 사장이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세탁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세탁소에 의류 7점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았다. 같은 해 10월 세탁물을 찾아와 집에서 확인해보니 남자 정장하의 1점이 없어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소 측에서는 세탁물 7점을 모두 찾아갔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봄철이 되면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접수된 231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체인 세탁업체는 33건(14.3%)으로 나타났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돼있으나 분석한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했고 102건(44.2%)은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3개월 이상) 세탁물 인수하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31.2%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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