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진료'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증언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두 차례 채택됐으나 자신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불응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특검팀은 31일 오후 4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있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하는 걸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