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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1882년 지석영이 올린 상소에 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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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과학기술발전 실행방안 제시
고종실록에 ‘의정부에 시행명령’ 기록
한국인 1호 특허는 정인호의 ‘말총모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선말기 실학자 지석영은 1882년 8월 23일 고종에게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기 위해선 정부가 하나의 원(院)을 설치해 새로운 서적을 구입하고 각국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기기를 도입·설치해야 한다"상소를 올렸다.

현대적 개념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특허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지석영은 유능한 젊은이를 선발해 과학기술 교육을 받게 하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거나 발명한 자에게 전매 특허권을 주는 한편 서적 저작자에게는 출판권을 줘 과학기술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고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의정부(내각)가 이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는 내용이 고종실록에 수록됐다. 실록에는 '(상소문을 확인한 고종이) 조리가 똑똑하고 분명하니 마땅히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기뻐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80년대 중반 당시의 한국특허제도 연사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당시 특허청 이승초 항고심판관(현 국장 지위)에 의해 발견됐다. 이 심판관은 고종의 왕명에 따라 의정부가 특허기구를 설치하거나 제도를 실제 운영했는지에 대해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실록에서 확인된 내용과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처음 특허제도가 시작된 것 또한 이 무렵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특허제도의 실질적인 국내 도입은 1908년에 이뤄진다. 이 무렵 일본은 한국특허령 칙령을 공포해 시행, 1910년 경술국치 후에는 일본 특허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칙령에는 일본 내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이 한국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법령상의 명칭 해석과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또 일본 통감부에 특허국이 설치되면서부터는 우리나라에서의 발명·실용실안·의장·상표·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특허국이 관장했다. 당시의 한국인 제1호 특허는 정인호의 '말총모자'인 것으로 기록된다.


이후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절, 특허국은 특허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일본 특허제도가 미국의 특허제도로 대체되면서다.



하지만 이 무렵 특허원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의 미비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일종의 가 보호제도인 '보호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는 발명인이 발명에 관한 명세서를 특허원에 제출토록하고 특허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특허로 출원될 수 있게 한 제도로 당시 특허행정실시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이 틀을 잡은 것은 1950~1960년대다. 1946년 특허원이 재차 상무부 소속의 특허국으로 변경되고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으로 상공부 특허국이 특허행정을, 신설된 공보처가 저작권 업무를 각각 맡아보게 된 이후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절을 보내며 특허행정의 틀을 잡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특허청을 출범시킨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의 물결 속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국제화된 특허행정에 대응할 목적으로 1977년 3월 기존의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켰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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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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