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가 이정현의 자유계약(FA) 이적에 따른 보상으로 전주KCC 이지스로부터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보수의 200%인 7억2000만 원을 보상받기로 결정했다.
KGC는 전년도 보수 서열 30위 이내의 FA인 이정현이 KCC와 FA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구단으로부터 보상선수 한 명과 이정현의 전년도 보수 50%(1억 8000만 원) 또는 전년도 보수의 200%(7억 2000만 원) 가운데 보상지명권을 선택할 수 있다.
KGC는 KCC의 보상선수를 원하지 않아 이정현의 전년도 보수 200%(7억 2000만 원)를 보상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근 FA 보상선수 이적 사례는 2010년 김효범이다. 그는 울산 모비스에서 서울SK로 FA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 소속 구단인 모비스가 보상선수로 노경석과 2억1200만 원을 선택했다. FA 이적에 따른 보상선수 없이 현금으로만 보상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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