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휴대용 선풍기 10개 가운데 3개에 사용한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 10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지난해까지 에너지밀도가 고밀도(400Wh/L 이상)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 1월1일부터 저밀도(400Wh/L 미만)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으면 불법제품이다.
조사대상이었던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전지) 중 7개가 고밀도, 3개가 저밀도 제품이었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었다. 2개는 고밀도, 1개는 저밀도 제품이다.
또 10개에 사용된 리튬전지 중 고밀도 1개 제품이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이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충전지를 사용하는 다른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충전지의 안전확인 미신고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간 점검키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충전지 제조자는 올해부터 에너지 밀도에 상관없이 모든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충전지를 사용하는 제조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충전지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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