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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빗겨간 '슬픈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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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6%, 건강보험 59% 가입
정규직 4대보험 가입 97%에 못미쳐
비정규직 처우개선 먼길
퇴직연금 상여금도 정규직 절반 밑돌아


사회안전망 빗겨간 '슬픈 비정규직' 비정규직 철폐 촉구하는 노동자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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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동일 작업장에서 동일 노동을 해도 임금을 적게 받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산적한 노동문제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꺼내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 외에도 사회보험과 노조가입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평균 97.6%에 달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98%에 달했으며 고용보험도 95.7%를 차지했다.


반대로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 국민연금(56.7%), 건강보험(59.4%), 고용보험(72.1%) 등에서는 저조했다.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일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8.1%에 달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1.1%로 매우 저조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동조합 가입률도 크게 차이가 났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2.4%를 기록한 반면 비정규직은 1.7%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특정 직종에 몰린 기간제근로자(3.9%)나 용역근로자(3.7%)는 높은 반면 파견근로자(1.0%)나 단시간근로자(0.8%)는 저조했으며 일일근로자가 가입한 경우는 없었다.


비정규직은 퇴직연금 가입이나 상여금에서도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7%로 정규직(5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상여금 적용률도 22.9%로 정규직(65.8%)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징계, 휴가, 재해보상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 등 고용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처우를 했을 때 시정대상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2007∼2011년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받은 사건은 7.4%로 저조했다. 이어 징벌적 금전배상명령제도 도입이나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작지 않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임금은 62.7%인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임금은 52.7%, 같은 사업체 비정규직 임금은 35.0%에 불과했다.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다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상승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모든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강력한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노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공공부문 노조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로 공공성을 확충하는 한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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