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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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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서도 제외·납세담보 요건도 1억으로 완화…재창업 때 체납액 소멸제도 도입 추진

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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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세청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세무조사에서 제외·유예하기로 했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최대 1억원) 요건을 완화한다.

국세청은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정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공정과세와 투명한 세정에 앞장서고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국세청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인 활성화는 물론 대기업들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상청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기후변화 문제와 지진문제 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돼있는 만큼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경찰청(정치·행정분과)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경제1분과가 국세청, 사회분과가 기상청·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8일에도 부처 추가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정치·행정분과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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