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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 운전 차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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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음주ㆍ난폭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처벌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법질서 확립과 동시에 상습적인 운전자의 재범을 막자는 취지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자가 몬 차량을 범죄에 이용된 '흉기'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슷한 범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차량 몰수 처분은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음주 운전 전과 5범인 B(49)씨와 C(50)씨가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들을 구속기소 하면서 차량을 모두 압수했다.


과거에도 차량 몰수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검ㆍ경이 지난해 4월25일부터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 운전을 했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압수나 몰수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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