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입사부터 퇴사까지 회사생활 중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상식을 담은 동영상을 내놨다.
시는 직장생활 중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유형, 해결방법을 담은 10편의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분량은 1편 당 3분 정도로 짧다. 영상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최저임금, 주휴일과 휴게시간, 근로계약, 산업재해 등의 필수적인 내용을 비롯해 청소년, 여성, 중장년 등 근로자 특성에 맞는 권리보호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현장 인터뷰 등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인권 동영상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이와 함께 사용자들은 노동관련 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영상은 서울시 블로그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볼 수 있다.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시민교육프로그램,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해 중·고교생 노동인권교육에도 동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강석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키기 위해 알아둬야 할 노동 상식을 쉽고 편하게 습득하도록 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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