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미축제장에서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9일 곡성 세계장미축제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업인들에게 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18년 12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되는 PLS제도에 대해 알리고자 실시하게 됐다.
PLS제도는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약 잔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 적합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을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할 뿐만아니라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를 바로 알아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반드시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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