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달간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 17곳이 일제히 나서는 것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를 공유해 현장 적발을 강화키로 했다.
운행정지명령이란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2월 도입한 제도로 차량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을 자동차등록원에 적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무는 등 대포차 운행자에 대해 처벌근거를 만들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지난해 2만8968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으며 2만6190대를 현장에서 단속했다.
아울러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 후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기로 했다.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키로 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차량은 검사명령 후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소유자ㆍ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ㆍ형사처벌 등 단속하는 한편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점검ㆍ정비, 원상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포차는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대포차 운행자가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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