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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GPS장착·작동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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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자체,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 운행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으로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5월 현재 4만9061대가 등록됐다.

이번 단속은 조류독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확인된 것과 관련,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를 추출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과 GPS장착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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