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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일' 10.5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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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폭염대책 발표...5년간 폭염으로 연평균 11명 사망 1059명 온혈질환자 발생...무더위쉼터 4만2912개소 운영 등 피해 최소화 나서

올 여름 '폭염일' 10.5일 넘는다 폭염으로 폐사한 어류.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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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들어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도 최고기온 섭씨 33도가 넘는 폭염일이 10.5일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명이 더위로 사망하고 가축ㆍ어류 패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5일 정부 부처ㆍ지자체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7년간 전국의 폭염일수는 연평균 10.4일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1980년대엔 8.2일, 1990년대엔 10.8일, 2000년대엔 10.4일이며 2010년대 들어서는 13.5일로 늘어났다. 여름철 평균기온도 1910년 22.5도에서 지난해 24.4도로 10여년만에 1.9도가 올라갔다.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6도)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같은 폭염은 해마다 큰 피해를 남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온열질환자가 1059명이 발생했고 11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125명이 발생해 17명이나 사망했다. 더위에 약한 60대 이상 34.6%, 50대 21% 등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피해가 많았다. 사망자도 60대 이상이 6212%, 50대가 16.75로 1, 2위를 기록해다. 연평균 가축 210만3000마리, 어류 612만3000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재산피해도 크다.


이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국 취약 장송 무더위쉼터 4만2912개소를 운영하며, 재난도우미 13만5000여명을 투입해 노령자ㆍ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관리한다. 농어업, 실외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인다. 선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하계전력수급 대책도 마련했다.

올 여름 '폭염일' 10.5일 넘는다 ▲더위의 역습에 폭염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참여 네트워크를 활용해 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자간 전화통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老-老 케어, 농어촌 지역에 이ㆍ통장, 자율방재단을 투입해 취약시간대 순찰ㆍ계도를 벌이는 폭염감시원제도도 시행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염 안전교육ㆍ국민체감형 폭염 정보 제공, 도시녹화ㆍ그늘 길 조성 및 농촌지역 그늘막 설치, 농ㆍ어업시설 폭염 보험상품 개발 및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열대야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무더운 밤을 지칭한다.


다음은 폭염시 국민행동요령이다.


1. 일반 가정에서는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2. 직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 합니다.
3. 학교에서는
-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에어콘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축사ㆍ양식장에서는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ㆍ어류 폐사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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