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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에 '무방비' 대형 공사장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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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점검 결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공사장 32개 중 27곳서 '미이행' 적발

여름철 집중호우에 '무방비' 대형 공사장 '수두룩' 공사장 붕괴 현장.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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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집중 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에 붕괴ㆍ토사 유출 등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대형 공사장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10일부터 28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사업장에 대해 합동 점검한 결과 32개 사업장 중 27개 사업장에서 협의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005년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친 전국 156개 사업장 중 점검 당시 공정률 10~80%인 32개 사업장이었다.

이 결과 5개 사업장을 뺀 27개 사업장에서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붕괴가 우려되는 경사면을 그대로 방치한 채 보호공ㆍ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적발됐다.


임시 침사지로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토석류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배수로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또 임시 배수로 내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천막을 설치하지 않은 곳,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너무 작게 만들어 놓은 공사장 등도 각각 적발됐다.

종류 별로는 행정사항 21건,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흡 7건, 토사 유출 방지 대책 미흡 14건, 침수 방지 대책 미흡 14건, 비탈면 세굴 방지 대책 부분 11건 등 총 71건이 지적됐다. 배수로 청소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수치가 그 정도였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수정ㆍ보완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재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필요 시 공사 중지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 부처ㆍ지자체는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ㆍ건설 공사를 수행하거나 허가를 내줄 때는 안전처와 사전에 협의(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해 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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