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 등 국내 2개 외국계 은행이 선물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경쟁당국으로부터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놓은 금융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물환의 가격은 현재시점 환율에 스왑포인트를 합산해 계산된다.
두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키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스왑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개 은행은 담합 이전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수취하게 됐다. 예를 들어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세일즈마진은 담합 이전에는 평균 0.9원 수준이었다. 반면 기업들의 선물환 구매 비용은 증가하게 됐다.
공정위는 두 은행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환스왑 시장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한 데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서도 외국계 은행들 간의 담합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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