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사를 위해 부동산을 찾은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부동산 앱을 보고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있어 찾아갔더니, 중개인이 "방금 집이 나갔다"며 다른 곳을 소개해 줬기 때문이다. 원래 봐 둔 집보다 월세도 비쌀 뿐더러 입지도 좋지 않았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런 식으로 허탕을 친 건 A씨 뿐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앱 별점 평가를 보니, 여러 사람이 '허위매물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경쟁당국이 A씨와 같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각 부동산앱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앱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직방, 주식회사 스테이션3(다방), 부동산일일사주식회사(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매물 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저작권 귀속 조항 ▲일방적인 매물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등이다.
시정 전 약관에서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적법성 등에 대해 사업자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매물이 올라와도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약관법에 미루어 볼 때 부당하다며, 신고받은 허위매물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또 공정위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약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된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한 약관조항 역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만큼,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했다. 또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사전에 회원의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아무런 통지 없이 서비스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으나, 공정위의 지적에 의해 바뀐 약관에서는 전화나 이메일(E-mail), 문자(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토록 했다.
이밖에도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한 조항과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서비스 이외에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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