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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선 불가능' 인사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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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방안 제시

비공무원 순직 인정도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넣기로
대통령 지시, 방안 마련에 비판 거셀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인사혁신처가 15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불과 6시간 만에 해법을 내놓는 것이어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ㆍ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현재 기간제 교사 숫자가 4만6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현행법에서 방법이 없음을 강조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졌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달 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또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에 대해 공무중 사망할 경우 순직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비공무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비공무원 순직에 따른 보상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인사처가 문 대통령 지시로 비공무원이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지만 '할 수 있는데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뿐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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