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의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가 25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구제 방법이 없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를 국회에 발의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것으로, '당시 단원고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인사처는 이들 교원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기간제 교원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여부는 현행법상 어렵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미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는 만큼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순직유족급여는 민간대비 75%에서 92%로 현실화되며 최대 20%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족가산제가 도입된다.
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은 확대되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절차는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외에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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