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복무 예규 개정…20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연가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가사유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사유를 적어야 해서 맘놓고 쉬지 못하겠다'는 고용노동부 민관협의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금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하는 등 직원 부담이 커 일·가정 양립을 저해했지만 사유란이 없어지면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분위기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또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갑작스런 업무와 개인일정을 배려한 조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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