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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임용심사 강화된다'…심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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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7명으로 확대…임용제도도 심사위 업무에 포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문화예술, 의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한 것이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정원이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원 정원을 7명으로 늘렸다.

특히 정보화, 의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보다 심층적인 인사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 임용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임용심사위의 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각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관련 미비 사항을 보다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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