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 최종 결정…유족연금 등 지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순직 인정 논란이 있던 고 조영찬 총경(울릉경비대장)에 대해 순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11일 조 총경에 대한 순직심사를 갖고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사고 당일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지 열흘 만에 경상북도 울릉군 성인봉 등산중 추락사했다. 경찰은 그가 울릉경비대장으로서 지형 파악을 위해 성인봉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열린 영결식에서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을 헌정했다.
조 총경의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지난해 12월 말 불승인했다. 사고 시점이 조 총경이 신청한 주말 초과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1시) 이후인 만큼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반발해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는 울릉도 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유족은 연금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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