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과정 상세기재·비상장주식 신고방식 변경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강화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공직윤리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정부부처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를 지난 18일 시도교육청에서 열었으며 21일에는 헌법기관, 25일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을 신고할 경우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하고,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올해 상반기 이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