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화로 만든 항공기 등록 안내서 배포 계획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한 항공기등록 안내서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1961년 3월 처음으로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를 기록하는 등 항공기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LCC)의 증가 등 항공기 등록건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이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실수도 잦아진 것이 현실이다.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올해 3월30일부터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개정사항, 등록절차 질문과 답변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한다.
개정내용으로는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항공기 압류등록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근거 등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등록절차 질문과 답변 내용으로는 항공기 등록 신청과정에서 민원인이 어렵게 느꼈던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항공기 등록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등록 관련 내용은 국토부 및 한국항공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등록하는 항공기(경량 항공기 포함) 현황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http://atis.koc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며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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