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박근혜 출석' 첫 공판 방청권 19일 응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에 쏠린 높은 관심을 고려해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일반에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 앞서 오는 19일 오전 10~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일반인 방청권 응모를 받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응모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15분부터 응모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추첨을 할 계획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응모하거나 이중신청하는 건 안 된다. 지정된 시간을 넘겨 응모하는 것도 안 된다.

응모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공판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서초동 법원 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공판 당일에는 법정 출입구 검색대 앞에서 응모권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된다. 법원은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서울중앙지법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방청안내' 형식으로 게재한다.


법원은 150석의 방청석 중 사건관계인과 취재진 지정석을 제외한 좌석을 일반방청객에 할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23일 첫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