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 정부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고, 특히 해당 문건에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전날 한 일간지가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건에 등장한 내용 중 '정윤회(58세, 故(고) 최태민 목사의 5년 최순실의 夫(부),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최씨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씨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면서 "최씨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정윤회 문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 저질러졌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건에 대한 재조사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조 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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