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가 향후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것에 대비해 임의로 건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10일 받아들였다.
특검이 청구한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실제 수령했다고 의심받는 액수와 동일하다. 특검은 최씨가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를 설립하고 삼성과 213억원 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약 78억원을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최씨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 최씨가 받은 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억원대로 평가되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씨가 향후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미승빌딩을 헐값에 팔아 현금화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편 미승빌딩은 신사동 노른자위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씨는 이 빌딩은 1988년 매입했다. 빌딩은 지하 2층과 지상 7층 규모이며 빌딩 6층엔 최씨의 거주지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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