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 당일이 스승의 날임을 언급하며 김 전 학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여러 증거에도 한마디 사과나 반성의 마음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학생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김 전 학장은 오늘까지 진실을 은폐하거나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오늘은 숭고한 스승의 날"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붕괴된 교육 시스템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학장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은 정씨의 입시와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상의하지 않았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학장 역시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어떤 범죄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확인되지 않은 기사, 추측성 진술에 의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지난 1일 피고인 신문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학장은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며 '명예를 회복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 전 총장, 남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대 교수들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 지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에게 이대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중에서 구형까지 이뤄진 것은 김 전 학장이 세 번째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학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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