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내 3공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등을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 기업이 사업지구 조성공사를 맡아 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사비를 택지로 받는 방식이다. 업체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등 선호도가 높은 부지를 선점 가능하며 매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H는 공사비 부담을 덜고 선수요를 확보해 사업지구를 일찍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대행개발은 자재비를 제외한 설계금액 324억원, 공사기간은 36개월 규모로 3공구 조성공사 77만9000㎡, 교량 3곳 등 도시시설물 공사다. 현물로 지급받는 토지는 1순위는 오산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A-2블록으로 5만3111㎡, 956억원이다. 2순위는 같은 지구 공동주택용지 A-21블록, 3순위는 오산세교지구 상업용지 상4-2블록이다.
1ㆍ2순위 공동주택용지는 근처 수목원ㆍ공원과 바로 연결되며 자립형 공립고 등 초중고가 인접해 있다. 1호선 오산대역ㆍSRT동탄역 등을 다니기도 편하다. 3순위 상업용지는 1호선 세마역 인근 역세권 필지다. 현물지급 토지의 공사비 상계율은 공동주택용지 30%, 일반상업용지 20%로 나머지 토지대금은 공동주택용지는 4년, 일반상업용지는 3년 이내 유이자 분할상환 조건이 붙는다.
다음 달 7~9일 순위별 입찰서를 제출하면 9일 개찰해 낙찰자를 정한다. 16일까지 대행개발 실시협약을 맺고 30일까지 공사 및 용지매매계약을 맺는다.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된다. 유진하 LH 경기본부 토지판매부장은 "오산세교2지구 첫 공급물량으로 올해 추가 공급 가능성이 낮아 업체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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