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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5월부터 모든 학교 상수도요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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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
유치원·초·중·고교 요금 30% 감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장성군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학교까지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업소, 국가유공자, 경로당 상수도 요금에 적용하던 감면혜택을 오는 5월부터 장성지역에 있는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혜대상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장성지역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9개소로, 매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받게 된다.

장성군의 감면정책은 수도 사용량이 많은 교육기관 학교 등의 상수도 요금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월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기관의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상수도 요금 5월 사용분에 대한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 돼 발부될 예정이다”며 “이번 감면 정책으로 연간 약 2천 7백만 원의 교육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학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이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좋은 양분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믿는다”며 “선진 교육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협조 범위를 넒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09년부터 모범업소에, 2015년부터 경로당과 국가유공자 가구에 각각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적용해오고 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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