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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타도 괜찮을까요"…新 등골브레이커 '전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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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전기자전거 등…어린이날 인기 선물
평균 60만원대부터 100만원 넘는 제품도 상당해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관련 기준 미비해 안전 논란도

"초등학생이 타도 괜찮을까요"…新 등골브레이커 '전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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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직장인 김수현 씨는 어린이날(5월5일) 선물로 전동휠을 구매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그는 "초등학생 아들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멀어질까 싶어 100만원대 전동휠을 구매했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걱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가격대가 높을수록 안전할까 싶어 평균 가격대보다 40% 높은 해외 제품을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PMㆍ전동기기)가 최근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다. 최근 초등학생,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전동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서다. 최소한의 운전 능력 등이 요구되는 제품이라 미성년 사용자들의 안전성 논란도 있다.


5일 옥션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앞둔 최근 한 달(3월28일~4월27일)간 전동킥보드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다. 최근 2주간(4월14~27일) 판매실적으로 보면 491%까지 오른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직구 판매가 높았다.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48%, 전월동기대비 284% 상승했다.


11번가도 비슷한 실정이다. 최근 2주(4월10일~23일)간 전기ㆍ전동 레저용품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12%, 전월동기대비 343% 증가했다.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때 유용하고 타는 방식에 따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가격은 10만원 미만의 저가형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급형까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어린이용 완구 대비 판매가격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의 한 전동기기 판매점 사업자는 "69만원 가량의 전동휠이 매달 100개씩 팔려나간다"면서 "PM을 이용하는 아이돌그룹 등 연예인들의 모습이 최근 자주 방송되면서 청소년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기준은 미비한 편이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칙적으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0.59kWh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그이상의경우 이륜자동차로 해석해서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판매현장에서는 "20㎏ 정도인 6~7세 어린이부터 100kg이 넘는 성인도 탈 수 있다"고 설명할 뿐, 면허 취득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측은 "PM도 면허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동차처럼 일괄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도로 위에서 운영 했는지, 전기 출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기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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