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의 현물자산 헤지거래를 위한 헤지전용계좌를 다음 달 26일부터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증권계좌에 예탁자산(주식 또는 ETF)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헤지전용계좌를 이용해 기본예탁금 예탁 없이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주식선물·옵션,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및 섹터지수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권계좌를 보유한 일반 개인투자자 모두 개설 가능하다. 선물매도, 콜옵션매도, 풋옵션매수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본예탁금의 부담으로 헤지거래가 제한적이었던 개인투자자에게 파생상품거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장내파생상품거래 주문·결제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 도입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국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거래소 회원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다수 외국투자자(EC)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는 방식이다.
외국소재 적격 금융투자업자이면서 회원이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한 자는 개설이 가능하다. 통합계좌는 비거주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며 기존 위탁계좌를 이용하던 외국인 투자자는 미결제약정을 통합계좌로 이관해 이용할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