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규정 위반한 최경철 소속팀 삼성은 제재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K와 삼성의 경기에서 퇴장 당한 이대수(SK)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대수에게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출장정지 두 경기와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대수는 이 경기에서 1루심의 체크스윙 판정에 항의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간 뒤에도 계속 항의를 하다 주심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다. 그는 퇴장을 하면서 심판진을 향해 욕설을 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상벌위원회는 또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최경철의 소속구단 삼성라이온즈에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리그규정 제24조 제4항 마호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해 KADA로부터 KBO 리그 정규시즌 일흔두 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는 최경철이 임시 출전정지를 수용한 지난달 7일부터 적용됐다.
최경철은 해당기간 동안 KBO리그는 물론 KBO 퓨처스리그 정규시즌에도 출장할 수 없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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