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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환급, 롯데·현대카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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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환급, 롯데·현대카드도 OK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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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지난달 27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신한카드 1곳뿐이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연간 환급한도는 지난달부터 연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9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카드사 선택 폭이 작아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환급제도가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이용자들이 유류세 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만 사들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물품도 살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유류 외 물품을 사더라도 환급은 유류 사용분만 적용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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