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및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엄태웅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경찰은 엄태웅이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내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엄태웅은 성폭행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으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폭행이 없었다는거지 성매매업소를 간 건 사실이잖아”, “저러면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이미지 회복은 어려울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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