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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싹쓸이한 20대, 경찰 '절도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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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싹쓸이한 20대, 경찰 '절도 아니다' 결론 인형뽑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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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싹쓸이해 절도 혐의를 받은 2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약 2시간 동안 2대의 기계 안에 있던 인형 200여개를 모두 뽑아간 이모(29)씨 등 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을 절도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 등의 행위가 절도나 사기, 영업방해죄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대전경찰청 법률자문단에 질의했고, 이들의 행위가 '기술'이라는 점이 일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인형을 담아갈 비닐 등을 준비해 새벽시간에 뽑기를 한 행위는 '의도성'을 의심할 만하다"면서도 "자문단 의견처럼 개인 기술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강하게 만든 것은 기계의 오작동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집게를 정확한 좌표에 위치하게 한 것은 이들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씨 등이 인형뽑기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했고, 외부에서 별다른 충격을 가하지도 않았으며, 인형뽑기에 항상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이 인형뽑기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1만원을 넣고 12차례를 시도하는 동안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8회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확률 게임이라는 인형 뽑기 게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인형뽑기방 기계의 확률 조작 여부도 조사했지만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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