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증 제도, 국제결혼실태조사 등 24개 여성가족부 사업이 '2017년도 정책실명 대상 사업'으로 28일 선정됐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 선정된 24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여성분야 9개, 청소년 분야 5개, 가족 분야 10개 등이다.
이 중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과 운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등 17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확산, 청소년증 제도, 부모역량 강화, 국제결혼실태조사 등 7건의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여가부는 올해 대상사업명과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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