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 줄고 고령화로 노는 땅 많은데
쓰고 남은 전력으로 고정수입 일석이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촌에서 태양광이 주목 받는 이유는 바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면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농작 현실이 달라지고 있다.
또 급속한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밭작물 재배를 꺼려 땅은 있지만 경작을 하지 않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처럼 경작을 하지 않는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농가에서 사용할 전력 생산은 물론 고정적인 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돼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 연료를 적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절감할 수 있다.
독일은 일찌감치 이러한 농촌 태양광에 주목했다. 2000년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을 만들어 발전차액 보전과 융자제도를 운영해왔다. 독일의 경우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약 11%를 농민이나 농민이 주축이 된 에너지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만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앞서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청정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됨으로써 발전소 건설의 지역 수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민 스스로도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농촌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했다. 우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읍면동이나 인접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된 농업, 어업, 축산인이 대상이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형태도 4가지로 구분했다. 1인 단독 또는 2∼4인이 공동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5인 이상 조합을 설립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조합형으로 나뉜다. 또 대규모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형 발전소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농업인과 외지인이 지분을 나눠 갖는 지분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분형에서 1인의 최대 참여지분은 최대 30%로 한정된다.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시 가중치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REC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시 농촌태양광은 우대한다.
에너지공단은 사업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농협은 농민이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전국 9개 권역에서 농촌 태양광 도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융지원사업 공고는 지난 2월 마감했지만 상반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추가 공고를 낼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고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겠다”며 “태양광 발전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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