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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다문화가정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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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다문화가정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행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정리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2000부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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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정리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2000부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외국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지방세 관련 사항을 모국어를 통해 쉽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세무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세무행정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책자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방세 상식 등 납세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위해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3개 외국어로 제작, 지방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지방세 납부방법,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외국인이 주로 납부하는 취득세·개인균등분 주민세·자동차세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 미납으로 받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는 북구청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에도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내달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단체를 비롯해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배부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 학습교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앞으로도 권익보호와 세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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