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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탈루·은닉재산 제보하면 1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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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탈루·은닉재산 제보하면 1억 준다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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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를 통해 발굴하기 위해 서면 접수창구를 27일부터 인터넷으로 확대하고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탈세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도록 도운 사람 등이다.

탈세 제보자에게는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3000만~1억원인 경우 1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500만원+1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인 경우 5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포상금 1억원은 탈루세액이 14억원 이상일 경우 받게 된다.


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신고 은닉재산을 기준으로 ▲1000만~5000만원이면 15%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50만원+50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250만원+1억원 초과액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8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하게 되면 은닉재산 제보자에 1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다만 제보한 탈루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탈루 신고의 경우 세액 징수 결정 후,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액이 완납된 뒤다.


제보자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는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로 하면 된다. 또 서면 신고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징수과(031-729-3279)로 하면 된다.


제보자의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3월말 기준 성남시 과년도 체납액은 지방세 555억원과 세외수입 1023억원 등 모두 157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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