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을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문화재청은 24일 최근 배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돌려받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조치는 대구지법 상주지원 승계 집행문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임을 강조하며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국가소유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배씨의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배씨는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보 제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해석을 기록한 서적으로 배 씨가 소유한 것은 해례본과 같은 판본이다. 배 씨는 지난 10일 일부 불에 그을린 상주본 일부를 공개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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