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합동위 승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한 경북 성주 부지 공여절차가 완료됐다.
외교부는 20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한미 합동위원장이 승인하면서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한 SOFA(한미행정협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드부지 공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달 2일 SOFA 관련 절차를 시작했고 그동안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세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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