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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온라인으로 복권 산다…구매한도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내년 말부터 온라인으로도 복권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1인당 구매한도는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107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복권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복권 발행금액은 4조454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립한 기존 계획 대비 1772억원(4.1%) 증가한 규모다. 내년 복권발행금액은 올해(4조4547억원) 계획 대비 5.8% 증가한 4조7109억원으로, 예상판매금액은 4조4038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말부터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개시하되, 사행성 방지와 판매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다수 소액구매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1인당 구매한도를 설정한다. 구매한도는 약 5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후속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일정을 정하고, 4기 수탁사업이 개시되는 내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전년(73점)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대상인 93개 사업중 우수가 17개, 보통이 50개, 미흡이 24개, 매우 미흡이 2개로 나타났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복권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권기금은 국민들이 복권구매를 통해 모아준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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