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 기준 강화로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열기를 띄고 있다.
지난 3월에는 PLS제도 홍보현수막을 11개 읍면사무소 및 IC 3곳, 군민회관 앞, 버스터미널 앞 등 총 17곳에 게시하고, 각종 행사 및 교육에서도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PLS 안내 리플릿과 농약 등록 현황 자료(3.31.기준)를 게시하여 농업인들이 각 품목에 따른 농약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쓸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PLS제도 도입에 따른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출하 연기,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 부과 등 농가에서 피해를 부담할 수 있다” 며 “다른사람의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사용했던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꼭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PLS 제도는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 적합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땅콩, 호두 등의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실시하고 내년 12월 31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되어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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