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밀수입 과정에서 적발된 폐배터리 더미가 컨테이너 박스에 쌓여 있다. 관세청 제공";$txt="밀수입 과정에서 적발된 폐배터리 더미가 컨테이너 박스에 쌓여 있다. 관세청 제공";$size="350,206,0";$no="201704200938434420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폐배터리와 폐유,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 물품을 밀수입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 규모는 5061억원 상당에 달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환경유해 물품 수출입’ 특별단속을 벌여 환경위해 물품 수출입 사례 52건을 적발하고 64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의 주요 품목 및 금액규모는 ▲폐배터리 4424억원 ▲목재펠릿 449억원 ▲폐유 121억원 ▲폐기물 50억원 ▲유해화학물질 7억원 등으로 집계된다.
적발된 이들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을 시도하거나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입,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협약 가입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3700억원 상당의 폐배터리 22만톤을 부정수입한 것이 꼽힌다.
또 다른 수출입업자는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목적으로 저품질의 폐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58억원 상당의 폐유 5975톤을 밀수입했고 독성가스 ‘디메틸아민’을 암모니아로 허위 신고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암모니아 18톤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이 불법 수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우범정보 교류와 공조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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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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