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원산지증명서의 승인·발급 여부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국내 수출기업에게 승인 여부를 문자서비스로 전달하는 실시간 휴대전화 알림서비스(C/O 발급승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는데 운영 취지를 둔다.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승인하는 즉시 결과 내용을 발급신청인에게 자동으로 문자서비스 함으로써 이용자가 발급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서 마냥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SMS 문자서비스 제공 수신을 희망한 수출기업 또는 발급대리인이며 문자서비스 전송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 수신 희망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FTA 원산지증명결과’ 정보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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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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